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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특정 업무에 한정되어 규정한 경우라면 특정한 업무 외의 업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주된 업무와 관련 있는부수적인 업무인 경우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에는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해왔고, 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행될 수 있는 업무라면 거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의 업무 수행 범위에서 벗어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시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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