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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근로계약서 상 경리 업무를 배정받아 근무 중입니다. 다만, 대표님의 요청으로 약 1년간 인사/총무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임을 이유로 추가 업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조 님
    조회 : 2155건 답변 : 4건 24.1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특정 업무에 한정되어 규정한 경우라면 특정한 업무 외의 업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주된 업무와 관련 있는부수적인 업무인 경우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에는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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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해왔고, 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행될 수 있는 업무라면 거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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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의 업무 수행 범위에서 벗어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시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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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면담 등을 통해 상사에게 당신의 고민을 전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추가 인건비나 시간외 수당 등을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상황에 따른 해석이나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업무량이나 담당 업무의 증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계속 맡게 된다면, 업무량이나 책임이 증가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사와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상 문제: 업무량이나 책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보상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3) 전문역량 및 커리어 개발: 당신이 맡은 업무가 전문적 역량 혹은 커리어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상 입니다. 합리적인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상사나 회사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어기는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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