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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판매원으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상용으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조회해보니 직종명(코드)가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611)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직종명(코드)가 신고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잘못 신고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익*. 님
    조회 : 824건 답변 : 2건 25.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잘못 신고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행정적인 제재는 없으나,
    실제 직종과 다른 직종코드를 등록해둔 경우, 추후 이직 시 자격이력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정신청을 통해서 실제 업종과 동일한 코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직종코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혹은 직업병 발생 시 업종 및 직종, 작업환경이 나타나지 않아 재해조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산재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속 업체의 업종과 근로내용(직종)에 따라 다르므로 잘못된 직종명 신고 시 보험료 부과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사가 잘못된 직종명을 신고한 거라면, 해당 사항을 보건복지부 산재보험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을 근로자 스스로가 발견했을 경우에도 고용사에게 수정사항을 전달하고, 해당 사항이 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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