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전환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포괄 영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
사업용 부동산이 없으면 일반 영업양수도 또는 신규법인 설립 의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새로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양수도 계약,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및 순자산가액 평가 및 결산, 폐업신고,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명의이전자산이 있을경우 후속조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무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 필요시 감정평가법인과 연계되어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