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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설립했는데요,
    법인전환을 고려중입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님
    조회 : 1777건 답변 : 11건 22.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9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신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기업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2. 법인설립
    3. 포괄양수도 계약체결 및 법인사업자등록
    4. 폐업신고 및 부가세 신고
    5. 부동산 명의이전
    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

    현재 사업용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 이월과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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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9

    안녕하세요.

    법인전환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포괄 영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
    사업용 부동산이 없으면 일반 영업양수도 또는 신규법인 설립 의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새로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양수도 계약,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및 순자산가액 평가 및 결산, 폐업신고,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명의이전자산이 있을경우 후속조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무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 필요시 감정평가법인과 연계되어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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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대출유무에 따라 상담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법인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사업포괄양수도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실적이나 고정자산, 대출이 없고 단순히 법인으로만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우선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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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1. 법인설립
    2.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3.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계약서 체결
    4. 개인사업자 결산 및 폐업신고

    상기의 절차대로 업무가 진행되며 자세한 처리방법 및 유의사항은 누구라도 좋으니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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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코어택스 김주용 세무사입니다.

    우선 법인전환이 이득인지 먼저 담당 세무사와 고민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법인전환시 득 실을 판다하신후에 법인전환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을 고려중이시라면 우선 개인사업자의 재무재표를 보고 자산, 부채등을 보고 판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기때문에 큰 이유가 없다면 신규 법인을 설립하시는게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화하시는 이유가 단순 세금때문이라면 이 또한 고려해보셔할 부분이 많습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상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포괄양수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산등을 평가해서 포괄양수도 결정해야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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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성동구에 위치한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법인전환은 법인등기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승계하는것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질의자님의 사업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해당 사업장의 영위기간 및 연소득, 보유한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한 건에 따라 포괄양수도로 진행할지 또는 단순 신규법인 설립으로 진행할지, 포괄양수도로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있다면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지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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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대표님

    법인전환에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식 등이 있으며 방식에 따라 처리방법에 상이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표님께서 개인사업자이신데 법인전환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인 것으로 이는 세무대리인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면 부동산보유여부, 현금자산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모두 복합적인 조세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세무대리인 선임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한진화 회계사/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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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법인전환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사업양수도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나 계약서 내용등은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매입이 어떤게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셀프보다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처리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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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법인전환의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폐업후 신규법인 설립
    2. 사업의 포괄양수도
    3. 현물출자

    현재 상황에서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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