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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2024년 기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해 주세요.

*신고기한: 개인사업자 1년에 2번 의미신고(매년 1월 25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 1년에 4번신고(분기말로 부터 25일 이내)

과세 형태
사업자 형태
사업 유형
기간

시작일

종료일

매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

매입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음식점만 입력하세요.)

면세 농산물 구입분에 대한 계산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납부세액
(4/25,10/25중간납부액)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 부가가치세 안분계산기(세금계산서용)

예시 )

※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를 자동 계산해 줍니다.

2) 예상 납부 세액 계산기

  •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의 2022년 2기 확정신고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예시 )

  • *금액을 입력할 때 모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음식점은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으므로 0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음식점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받으므로 계산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입력해 줍니다.
  • *10월 25일까지 2022년 상반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므로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 차감해 줍니다.

예시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며 이 중 음식점의 경우 면세 농산물등을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포함액이 매입세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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