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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반년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0.8%만 떼고 월급을 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조회가 안되더라고요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업장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안한건가해서요
    선*은 님
    조회 : 1933건 답변 : 4건 23.05.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사업소득으로 했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로 신고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안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소득은 없습니다.
    해당 소득의 경우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소명요구 안내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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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1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셨다면
    소득이 조회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만 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원천징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업장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고가 안된 이유는 해당 업장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장 측과 상의를 해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도록 요청해봐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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