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유튜버 등은 아래의 두 가지 업종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스튜디오 임차, 장비시설 보유, 촬영스텝, 편집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며,
②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사업장 없이 본인 자택에서 물적시설과 직원 고용 없이 오로지 혼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소득세의 50% 또는 100% 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득세의 2~30%)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X)의 경우, 구글애드센스에 대한 매출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