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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현재까지 유튜브 소득이 7
    프리랜서 소득이 3 비율로 잡혔습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주업종으로 921505 혹은 940306으로
    부업종을 940909로 등록을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엄*식 님
    조회 : 674건 답변 : 7건 23.08.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유튜버 등은 아래의 두 가지 업종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스튜디오 임차, 장비시설 보유, 촬영스텝, 편집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며,
    ②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사업장 없이 본인 자택에서 물적시설과 직원 고용 없이 오로지 혼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소득세의 50% 또는 100% 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득세의 2~30%)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X)의 경우, 구글애드센스에 대한 매출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경묵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도안세무회계 송경묵 세무사입니다.

    보통 유튜버의 경우 940306을 그 업종코드로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코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한 코드입니다.
    콘텐츠 방향 및 업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유튜버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 을 업종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
    : 제공하시는 용역의 형태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나, 특별한 븐류가 없을 경우 940909 (기타자영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제공하시는 용역의 정확한 업종코드로 등록시 세법상 인정되는 경비율 등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두 업종코드의 차이점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의 유무입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다면 주업종은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940909 업종코드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프리랜서 소득의 내용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종류별로 코드가 필요합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와 프리랜서에 맞는 코드 이렇게 들어가면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업종은 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사업자를 내기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국구로 관리중이며 다수의 유튜버를 관리중입니다.
    대면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매출 많은 부분을 주업종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1. 유튜버 : 940306
    2. 프리랜서 : 940909
    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눠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사업의 중점이 되는 것을 주업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소득이 프리랜서 소득보다 많으므로 주로 실질적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는 유튜브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921505"는 비디오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이며 "940306"은 협회 및 단체, 봉사단체 등 회원제 단체의 활동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940909"은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활동을 의미구요. 이 중에서 자신의 유튜브 활동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고르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업종, 부업종 등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여부, 사업 규모, 업종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업자의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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