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직전년도(2019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미달하고 2020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20년의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