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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E유형)이라 되어있고 소득금액은 620만원입니다 이 회사외에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회사에서의 소득금액은 288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두회사의 합산소득금액이 2400만을 넘기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적용이않되는것인가요?
    세*이 님
    조회 : 585건 답변 : 1건 21.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2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직전년도(2019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미달하고 2020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20년의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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