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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과세자 사업자입니다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용을 입금할때 공급받는자의 상호명(회사명)으로된 계좌로 이체를 하는데, 대표자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을 해도 되는건지요?
    김*현 님
    조회 : 5201건 답변 : 2건 21.05.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27

    해당 지급사실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제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용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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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11

    공급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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