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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상담을 받던중 기존 저희매장 신고서와 타매장 신고서에서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부분이 천차만별로 큰차이가 있어서 어떤 개념이고 어떤부분인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ㅠ 참고로 저희는 2억매출에 6천만원가량이 잡혀있고 타매장은 15억매출인데 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이쪽에 무지하다보니 가능한 쉽고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희 님
    조회 : 5950건 답변 : 2건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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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30

    부가가치세 신고서 16번의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제매입세액 등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이외의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매입세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규모에 따라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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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1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 공제액과 면세매입시 의제매입세액 등의 합계가 기재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과 의제매입세액에서의 차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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