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잘못된 경비율을 반영하면서 경비를 과다계상하게 되어 환급세액 등이 발생하는데,
실제는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어서 세무서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세무서 안내문 등에 안내가 안되어있으면, 고지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수정신고를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텐데,
그때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찾아줘세무사 - 세무사수수료 비교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통해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세무사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