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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늘 문자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관련 문자가와서 홈택스로 작성을하는데 자료를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어디서 확인할수있는지...전혀모르겠어서...답답합니다...세무대리인은 어떤걸 의미하는지도 몰라서...큰일이네요..
    안*준 님
    조회 : 1531건 답변 : 3건 22.06.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6.27

     자료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다 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를 말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선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6.27


    안녕하세요!

    위너스 세무회계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판단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신 가산세가 발생할 것은 판단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찾아줘 세무사에는 좋은 세무사님이 많으시 견적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를 의미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1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셔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알람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해당 유형의 기한후 신고 를 클릭하셔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가까운 세무사 사무소 전화 혹은 방문)에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신고대리 수수료 발생)

    자료는 2021년 수입금액(매출 자료)과 필요경비(매입 자료) 내역이 필요합니다. 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등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입내역은 사업용신용카드의 소득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셔서 수령하시거나, 이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령한 자료등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을 시 해당 자료, 인적공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에 맡기실 경우 해당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가산세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신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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