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셔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알람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해당 유형의 기한후 신고 를 클릭하셔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가까운 세무사 사무소 전화 혹은 방문)에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신고대리 수수료 발생)
자료는 2021년 수입금액(매출 자료)과 필요경비(매입 자료) 내역이 필요합니다. 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등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입내역은 사업용신용카드의 소득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셔서 수령하시거나, 이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령한 자료등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을 시 해당 자료, 인적공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에 맡기실 경우 해당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가산세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신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