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결혼한 자녀가 집이 없으신 어머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계약은 어머니 이름을 하고 따님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후
    임대인 통장으로 넣는다.
    (혹시 상속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2.계약을 딸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
    (따님이 다 주택여도 상관이 없을까요?따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세무사님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이*수 님
    조회 : 744건 답변 : 2건 22.06.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해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6.30
    채택답변

    결혼한 자녀분이 어머님의 전세자금을 내주시는경우

    계약을 어머님이름으로 하시면 해당 전세금을 증여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능)

    계약을 따님이름으로 하시고 따님이 직접 전세금을 입금하시면됩니다.

    전세의 경우 소유자가 전세계약자가 아니고 집주인이기때문에 주택수계산과는 무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6.30

    계약자를 본인(딸)명의로 계약을 하시면, 증여,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주택수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