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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분이 어머님의 전세자금을 내주시는경우계약을 어머님이름으로 하시면 해당 전세금을 증여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능)계약을 따님이름으로 하시고 따님이 직접 전세금을 입금하시면됩니다. 전세의 경우 소유자가 전세계약자가 아니고 집주인이기때문에 주택수계산과는 무관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계약자를 본인(딸)명의로 계약을 하시면, 증여,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주택수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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