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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관할세무서에 통장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고,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세무서에서 팀장? 에게 소명자료 요청 등을 보내게 되고,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이 있습니다.
황선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먼저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를 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문의 해보시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찾아줘세무사 좋은 세무사님이 많으시니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황해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실제 지급받으신 급여와 소득신고된 급여가 다르다면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실제 지급받으신 금액을 입증하여 실제소득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 담당자분과 통화하여 실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이 신고된것같다고 말씀하시면 조사관이 해당업체로 연락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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