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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신고대상자에 대해 인건비 신고를 하실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텐데,
그 늘어난 부담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해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선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일하신분이 아닌 다른분의 명의로 신고하는것은 안됩니다. 회사에서 실제 일하신분의 계좌로 지급을 하시고 법인세나 소득세신고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가산세를 매기고 신고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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