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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 소득신고 를 해야하는데 기존에 근무했던 일용직 한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때 제3자 이름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 또 그럴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오늘까지 처리를 해야해서 급합니다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부탁드립니다ㅠ
    김*린 님
    조회 : 473건 답변 : 2건 22.06.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6.30

    신고대상자에 대해 인건비 신고를 하실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텐데,

    그 늘어난 부담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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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6.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선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일하신분이 아닌 다른분의 명의로 신고하는것은 안됩니다.

    회사에서 실제 일하신분의 계좌로 지급을 하시고 법인세나 소득세신고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가산세를 매기고 신고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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