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기본공제 금액은 구성원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1.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없고, 연간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2. 자녀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 2가지 전부 충족을 했다고 보면, 사례에서는 5명 * 150만원 = 750 만원 기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7세 이상 20세 이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1. 출생, 입양공제(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인 경우 70만원 공제)
2. 자녀 수 공제 : 1명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인 경우는 더 많은 공제가 적용되는데 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0만원 공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