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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득세 공제에서 가족수와 다자녀의 차이는 뭔가요?

    근로자,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인 경우 가족수는 5인가요?? 다자녀는 3인가요?? 어떻게 넣고 소득세 공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 님
    조회 : 1914건 답변 : 2건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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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6.30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기본공제 금액은 구성원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1.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없고, 연간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2. 자녀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 2가지 전부 충족을 했다고 보면, 사례에서는 5명 * 150만원 = 750 만원 기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7세 이상 20세 이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1. 출생, 입양공제(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인 경우 70만원 공제)

    2. 자녀 수 공제 : 1명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인 경우는 더 많은 공제가 적용되는데 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0만원 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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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6.30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충족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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