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구조 측면에서 단순히 본다면, 하나의 사업장은 법인으로 전환 후 일정급여를 수령하시고, 다른 하나의 사업장은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누진세율구조에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성실사업자는 법인보다는 부담스로울수 밖에 없기에 법인 전환이 나을 듯합니다.
같은 10억 매출이라도 성실사업자의 10억과 법인사업자의 10억 매출은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10억 매출은 소규모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관리측면에서 용이하다 볼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의 출금은 당담 세무사님과 의논하시어 급여,배당으로 출금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하며, 창업세액감면의 기간이 남았는지, 온라인 판매사이트 이용시 명의가 그대로 전환 되는지 등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부터 판단하시어 가능하시다면 법인 전환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문의주시 글로 단순히 파악하여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