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개인사업자 2개로 운영합니다. 1개는 아버지가 대표로 1개는 본인이 대표입니다.
    매출을 나누어 발생시켰는데도 두 사업장이 모두 성실신고 대장자가 되어 부담이 됩니다.
    사업장 하나를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와이프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인은 운영하지 않고있는 상태로 그냥 존재만 하고있습니다.
    와이프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살펴보고 대표자 재설정과 주주지분 설정으로 매출을 다시 발생시키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최*진 님
    조회 : 567건 답변 : 4건 22.06.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해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6.30

    법인으로 전환하실지 아니면 매출구조를 현재 있는 회사를 통해 조정할 것인지 고민이신것같습니다.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것은 아니며 법인으로 했을때의 운영상의 불편한점(개인사업자와 달리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것 등)도 많으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야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로 받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합과 현재 소득세를 비교해서 판단해 보셔야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세무사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상태는 그 세무사님이 제일 잘 아실것이므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6.30

    현재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바로법인으로 합치기보다는 현재상태에서 받을수있는 세액공제,감면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매출을 하나로 집중시키는것이 경영목적상에 맞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매출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조사가능성이 높아 해당 부분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3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공제감면, 자금인출시 추가세금 발생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심도 깊은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6

    세율구조 측면에서 단순히 본다면, 하나의 사업장은 법인으로 전환 후 일정급여를 수령하시고, 다른 하나의 사업장은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누진세율구조에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성실사업자는 법인보다는 부담스로울수 밖에 없기에 법인 전환이 나을 듯합니다.
    같은 10억 매출이라도 성실사업자의 10억과 법인사업자의 10억 매출은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10억 매출은 소규모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관리측면에서 용이하다 볼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의 출금은 당담 세무사님과 의논하시어 급여,배당으로 출금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하며, 창업세액감면의 기간이 남았는지, 온라인 판매사이트 이용시 명의가 그대로 전환 되는지 등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부터 판단하시어 가능하시다면 법인 전환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문의주시 글로 단순히 파악하여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