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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금년도 신규로 사업개시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일반사업자)입니다.
    금년도 제1기( 1.1~6.30)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액을 연간으로 환산시 2,400만원 미만인데 제1기 부가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면제대상인가요.?(간이과세자 아님)
    홍** 님
    조회 : 237건 답변 : 2건 22.07.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해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1

    간이과세자 아니시면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선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1

    상가임대시면 부가세 신고 꼭 하셔야하고 주택임대시면, 2월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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