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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국에서 선어무역을 하는 도매사업자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세금절세하는데 유리할까요?
    남편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일하는데 법인전환하면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가**기 님
    조회 : 2279건 답변 : 3건 22.07.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해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1

    매출보다는 당기순이익을 봐야합니다. 매출이 40억이라도 이익이 얼마안난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변경시 급여책정은 원하시는대로 하시고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됩니다.

    개인은 소득세만 내지만 법인은 급여로 인한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하기때문에 세무사에게 현재상황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전환여부 판단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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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1

    법인전환을 고민하기전에 현재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받을수있는 세액공제,감면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인은 급여,배당등을 통해 이익의 실현시기 및 크기를 조절할수있어 남은 이익을 투자용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개인은 일시에 이익이 실현되는 구조에 높은종합소득세율로 적용받아 세금이 많이 나오게됩니다

    법인세율이 낮다한들 급여로 받아갈때 개인과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매출액 크기보다는 향후 사업운영방향,목적등도 같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조상 가능하다면 각자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방식등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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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3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율은 법인세에 비해 소득세가 높지만 공제감면, 법인자금의 개인 출금시 추가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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