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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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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현석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장일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그러니 미리 포기하실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간편하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시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라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지급방식, 업종 특성, 매입비율 등 사장님들마다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상담을 진행해봐야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게 유리한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게 유리한지 판단 기준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상담 신청해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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