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이번 달 사업장을 이사하면서 상가 월세, 설비 추가 구매, 공사 비용의 부가세 등을 어떻게 해야될 지 고민입니다. 10%부가세를 추가로 다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저번달 부터 월 매출이 2500이 넘어서 내년에는 일반과세자로 될 것 같은데
    미리 포기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하게 유료 상담 해주실 분들 찾습니다!!!
    김*현 님
    조회 : 336건 답변 : 3건 22.07.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4

    안녕하세요 김현석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장일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 미리 포기하실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5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간편하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시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6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지급방식, 업종 특성, 매입비율 등 사장님들마다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상담을 진행해봐야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게 유리한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게 유리한지 판단 기준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