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
부동산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로 수입금액의 3.3%를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로서 해당연도 1~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로 2020년 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고지가 온 것으로 보이며, 혹시 2021년도에도 무신고 하신 것이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나 소득세 신고안내문(www.hometax.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의 신고유형을 확인하셔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중 해당되는 유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할지는 먼저 과세예고 통지서에 적힌 세무서 담당자 분과 통화하신 후 가능할 경우 세무대리인(가까운 세무사) 등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는 기한이 지날 수록 커지게 되므로 아무쪼록 빠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