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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회사를 다녔습니다.
    3.3% 때는것만 알았지 제가 사업자로 되는 것은 몰랐네요 이것은 회사가해주는것 아닌가요? 제가 따로신고를 해야하나요?
    2020년 수입금액 누락했다하는데 누락한줄 몰랐는데 당황스럽고
    그리고 세금이 엄청많이 나왔는데 세금을 줄이는법은 없을까요?
    간편기장이라는 것을 저도 써야하나요?
    지*님 님
    조회 : 510건 답변 : 3건 22.07.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7.06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용만 신고 및 제출을 하면 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6

    3.3는 사업소득자로 회사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해주며, 5월 종소세 신고는 직접하여야 합니다.
    장부 작성 후 기한후 신고를 하시어 기존세액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6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

    부동산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로 수입금액의 3.3%를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로서 해당연도 1~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로 2020년 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고지가 온 것으로 보이며, 혹시 2021년도에도 무신고 하신 것이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나 소득세 신고안내문(www.hometax.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의 신고유형을 확인하셔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중 해당되는 유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할지는 먼저 과세예고 통지서에 적힌 세무서 담당자 분과 통화하신 후 가능할 경우 세무대리인(가까운 세무사) 등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는 기한이 지날 수록 커지게 되므로 아무쪼록 빠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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