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수취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활필수품, 의료, 교육관련 용역 등 일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면세사업등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라면 이를 구입하는 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영수증을 살펴보시면 공급가액의 10%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