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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도 10%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과*이 님
    조회 : 365건 답변 : 3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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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6

    매입자의 경우 원칙은 소비자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를 감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거래 관행입니다.
    사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할시 처음부터 부가세 없이 하는 거래에 매입자도 동의 하였기에 추가로 10%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10%를 지급하여야 상대방이 발행해 줄듯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처음부터 부가세 언급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자세금계산서등으로 자체적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거래는 지속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어렵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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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06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수취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활필수품, 의료, 교육관련 용역 등 일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면세사업등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라면 이를 구입하는 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영수증을 살펴보시면 공급가액의 10%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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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4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별도 지급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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