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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 7월1일 날짜로 간이과세자 전환되었는데
    1분기 부가세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는거죠?
    이*이 님
    조회 : 805건 답변 : 3건 22.07.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7.11

    7월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1.1~6.30 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종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1

    안녕하세요. 임종효세무사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전환이시면 1.1부터 6.30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셔야 하고. 추가적으로 재고매입세액 환급부분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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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2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자로 간이과제사로 전환되었다면 1.1~6.30 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1. 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7.1~12.31 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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