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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7월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1.1~6.30 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종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임종효세무사입니다.22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전환이시면 1.1부터 6.30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셔야 하고. 추가적으로 재고매입세액 환급부분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7월 1일자로 간이과제사로 전환되었다면 1.1~6.30 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그리고 7.1. 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7.1~12.31 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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