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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해 6월 사업자등록했습니다.
    프리랜서 입니다.
    사업자는 간이 과세사업자로 등록 했습니다. 일을 받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해도... ㅜㅜ 간이 과세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국세청이 그럽니다...

    이것땜에 인증서도 돈내서 발급받고... 막 국세청에 사업자 회원가입하고..온갓 방법을 다찾아 했는데 결론이 간이사업자라 불가능합니다라고 뜨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ㅜㅜㅜ 막 이래서 발급 못했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그러면 어쩌죠..?? ㅜㅜ

    만약 불이익이 온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발급이 가능할까요...?? ㅜㅜㅜㅜㅜㅜ
    강*정 님
    조회 : 363건 답변 : 1건 22.07.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전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2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작년 세법개정으로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하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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