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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신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의 7월 의무신고는 예정부과기간(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반기부터 발급의 간이과세자이시기 때문에 이번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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