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바로 밑에 글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ㅠㅠ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변경사유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입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확인하니까 매입으로만 세금계산서 발급한 목록들이 있어요 이 경우 이번 7월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정 님
    조회 : 294건 답변 : 1건 22.07.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3
    채택답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공급자가 공급에 대하여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 세금계산서만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