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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아닙니다.올해 매출이 3억일 경우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외부조정)임은 맞으나,복식부기의무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으시고, (심지어 5억원 넘는 성실사업자 프리랜서분들도 계십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올해처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복식부기, 간편장부 등이 결정이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느냐 유무와 관계없이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업종에 따라 전개가 달라질듯합니다사업자를 내면 세제혜택을 받을수있는 업종이 있습니다해당부분은 상담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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