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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모든 자료가 다 취합된 뒤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재산내역, 과거 10년 금융거래내역,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 등
우선 준비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2안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상속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재차상속/ 양도 등도 고려하신 후에 분할하시는 게 낫습니다.다만 상담 전에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각종 금융/보험 등 재산은 미리 조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및 주민센터의 원스톱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일이 꽤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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