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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상속세관련상담을받기전에
    '은행 보험사업무를 다 처리하고'
    우선 상속인중한명에게 몰아서 입금을해놓은후 상담을받고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하고 이체를 한다.

    2.아님 아예 '아무것도 진행하지않은 상태'서
    상담을 먼저받고 은행 보험사업무를 본다.
    ㅈ*ㅇ 님
    조회 : 461건 답변 : 2건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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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7.15

    모든 자료가 다 취합된 뒤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재산내역, 과거 10년 금융거래내역,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 등

    우선 준비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병행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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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9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

    2안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상속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재차상속/ 양도 등도 고려하신 후에 분할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상담 전에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각종 금융/보험 등 재산은 미리 조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및 주민센터의 원스톱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일이 꽤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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