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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사업과 관련하여 결제한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관련분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시고, 연말정산시엔 사업관련 사용분 제외하고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조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와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하며 카드 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용경비로 반영 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하고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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