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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회사에서 재직 중 (4대보험가입) 이며 동시에 창업을 하여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를 가지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일반으로 낸 이유는 정부지원사업금을 사용할 때 마다 부가세를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데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매출이 없지만 '간이'가 아닌 '일반'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정부지원사업금은 '억' 단위라 개인이 사용하는 부가세 비용도 '천' 단위입니다.)
    궁금한것은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제 카드비용과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제 카드비용이
    중복되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중복되지 않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만 가지고 있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와 부가가치세신고가 아예 다른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등록할 때 비용이 중복되도 상관없을것같은데.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G 님
    조회 : 662건 답변 : 2건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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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7.17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사업과 관련하여 결제한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관련분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시고, 연말정산시엔 사업관련 사용분 제외하고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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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8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하며 카드 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용경비로 반영 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하고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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