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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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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2022.1.1~2022.6.30 기간에 대한 신고입니다.
간이과세 관련 내용이 2021.7.1 이후 매출분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어 안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해당 문구는 2021.7.1 이전과 이후 부가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7/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정기신고분에 대해서는 2022.1.1~2022.6.30 까지의 과세분 공급대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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