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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해 첫 개인사업자를 차렸는데 생각처럼 사업이 되지 않아
    매출은 0원, 매입만 천만원 이상 있는 상태 입니다.
    홈텍스 문의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무실적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만 왔는데
    당 사이트에 다른 분 상담글을 보면 매입만 있어도 신고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홈텍스에서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수취분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김*인 님
    조회 : 2894건 답변 : 1건 22.07.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19

    네~ 맞습니다.
    매입만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비용이 사업 관련 경비라면 환급 받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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