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미등록된 경우 사업용 물품구입시 소득
    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홍*석 님
    조회 : 841건 답변 : 4건 22.07.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27

    신용카드사에 엑셀로 받아 기타카드로 반영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27

    가능합니다. 개인카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받으셔서 부가세 신고시 포함시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7.27

    홈택스 등록여부는 좀 더 이용의 편의성이 있는 것일뿐이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카드더라도,

    사업관련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7.27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셔서,
    (예: 2022년 1~6월 부가세 신고자료 (엑셀로)) 해당 내역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사업용카드시 부가세 신고가 훨씬 용이하므로 이후에는 사업용신용카드 등을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