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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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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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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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신용카드사에 엑셀로 받아 기타카드로 반영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가능합니다. 개인카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받으셔서 부가세 신고시 포함시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홈택스 등록여부는 좀 더 이용의 편의성이 있는 것일뿐이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카드더라도,
사업관련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다정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셔서,(예: 2022년 1~6월 부가세 신고자료 (엑셀로)) 해당 내역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홈택스 사업용카드시 부가세 신고가 훨씬 용이하므로 이후에는 사업용신용카드 등을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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