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소가 동일하다면 업종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사용하면 되나, 가급적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음식점의 경우 경기가 불안정 할사 폐업을 고려하면 포괄양수도를 위해서 각각 사업장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위 음식점의 경우 체초 창업에 한하여 창업세액감면 50프로 적용되오니 개별로 나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형태가 전혀 달라 부가세 신고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점은 의제 매입세액적용이 가능하니 동일 하게 업종만 추가하셨다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오니 이 점에도 번거로움이 있을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종을 비교해 보았을때 따로 사업자를 발급하시어 관리하시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