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의 형태상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만 사업이 운영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it업종으로 매출 2억5천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이시고, 세무프로그램검색 및 홈택스를 통해 자체기장 및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로써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납세자 직접 신고하는 내부조정으로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간주되어 각종 감면이 배제되며, 무신고 가산세도 해당되어 주의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