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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창업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서 대출받은 금액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시점은 언제이며 각각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을 빌리기전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지, 빌린 후에 작성해도 되는지, 갚아나가는거는 사업시작 후 매출발생 시점부터 매달 계좌송금으로 내역을 남기면 증여세 부분에도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참고해야 될것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수 님
    조회 : 1913건 답변 : 2건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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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차용증은 자금을 대여하는 시점에 반드시 작성하여두며, 그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증여로 인한 문제 발생시 대여 전에 미리 작성해둔 차용증과 원리금상환내역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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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8.07

    부모님이 아닌 실제 타인에게 자금을 빌릴때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하시면 편하게 해결됩니다. 

    타인에게 차용증을 먼저 쓰시고 자금을 빌려줄것이고 6개월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정해진 이자를 지급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 공증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인감증명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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