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배승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차용증은 자금을 대여하는 시점에 반드시 작성하여두며, 그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증여로 인한 문제 발생시 대여 전에 미리 작성해둔 차용증과 원리금상환내역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부모님이 아닌 실제 타인에게 자금을 빌릴때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하시면 편하게 해결됩니다.
타인에게 차용증을 먼저 쓰시고 자금을 빌려줄것이고 6개월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정해진 이자를 지급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 공증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인감증명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