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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면세사업자현황신고시,
매출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 등으로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관련 유류비 등은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되고,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관련해서는 세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해당 유류비가 사업을 위한 즉 매출증대등을 위한 활동, 고객처와의 식사는 접대비, 직원들은 위한 식사는 복리비용으로 경비처리가 됩니다. 현금매출이 높은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아니시라면 성실신고를 하시는게 장기적으로는 다른자산의 자금조달증빙 대출시의 우대등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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