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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해서 세입자에 게 보증금 2억 받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 전세보증금 2억을 반환해야합니다. 요금 은행 금리가 높아서 빌리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대신 2억을 반환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금 2억 자금 마련하는 데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장*주 님
    조회 : 421건 답변 : 2건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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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20

    부모와 자녀분사이에 채권채무 계약은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권채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변호사 공증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매월, 혹은 분기별로 적정한 이자지급을 하셔야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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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22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차용증(금액,상환시기 10년이내, 상환방법, 이자율, 이지지급일 필수작성) 쓸때 매월 일정 금액 상환하고 기간은 너무 길지 않게 작성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2억1천7백 까지 빌려주는 것은 이자가 1천만원이 안되서 증여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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