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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거주택공제를 받을려고 세무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저와 동생이 같은 주소에 삽니다.

    동생은 1주택이 있어서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한 세무사가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1세대 2주택이 된다고 하더군요.
    동거주택공제를 못받는다는 말인데, 제 이름으로 받으면 되나요?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단지
    부모님과 10년 동안 같이 동거주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위의 답변을 듣고 놀랐습니다.

    동거주택공제에 반드시 꼭 따라야 하는 세부 사항이 있는 건가요?
    다운로드 받은 해당 문서를 봐도 세부 사항을 꼭 따라야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체우고 같은 주소에 10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만 증명되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준 님
    조회 : 356건 답변 : 2건 22.08.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8.27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생분이 주택이 있으면서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누가 상속을 받든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지,

    일시적2주택이나 동거동양을 위한 합가였는지 등에 해당하는지 등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8.27

    안녕하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이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동생분과 함께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이는 1세대로 볼수있으므로 그러한 답변을 들으셨을것같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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