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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생분이 주택이 있으면서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누가 상속을 받든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지,
일시적2주택이나 동거동양을 위한 합가였는지 등에 해당하는지 등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동거주택상속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이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따라서 동생분과 함께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이는 1세대로 볼수있으므로 그러한 답변을 들으셨을것같습니다.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조운 세무회계사무소]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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