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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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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어 한분이 모두 증여받으시는 것 보다는 공동명의로 두분이 증여받으시는 것이 절세는 가능하세요~대략적으로 계산해본다면 한분이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1800만원 정도 나오시고 두분 따로 증여받으시는 경우 1000만원 정도 나오세요~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조운 세무회계사무소]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찾아줘세무사 답변
찾아줘세무사 - 세금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단독으로 증여를 받을 때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분산해서 증여를 받게 될 때의 차이점은
증여재산공제액의 차이로, 직계비속인 본인과 성인 자녀는 각각 5천만원 공제, 며느리는 1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주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버님에게서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시다면증여받으시는 주택의 가액에서 (직계비속)5천만원 공제된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기준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분과 그 자녀분이 공동명의로 증여받으시면 지분 비율에 해당 하는 가액별로 증여재산 공제 및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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