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단독명의 재건축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명의가 추가되는 자에게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2 공동명의 증여가액 산정은 : (재건축아파트 권리가액 +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금액 + 프리미엄 금액)에 나누기 2 = 증여가액입니다.
-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프리미엄 계산은: 증여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시가에서 신축아파트 분양가를 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