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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단독명의인데
    아파트공사하고 등기할때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은 님
    조회 : 3519건 답변 : 2건 22.09.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9.04

    재건축 전 단독명의이던 아파트를 재건축 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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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3

    ㅇ 단독명의 재건축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명의가 추가되는 자에게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2 공동명의 증여가액 산정은 : (재건축아파트 권리가액 +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금액 + 프리미엄 금액)에 나누기 2 = 증여가액입니다.
    -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프리미엄 계산은: 증여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시가에서 신축아파트 분양가를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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