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공사를 통해 1,000만원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10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700만원이 본인의 인건비가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셨거나 외주 용역을 주신 경우라면 인건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이용해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면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모든 세금 업무를 장부 작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