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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금 일반전기공사업으로 개인사업자로 매달 계약회사에 세금계산서를발행합니다.

    문의드리고싶은내용은 계약된회사 말고 외부공사를해 세금계산서를 따로발행해야하는대요. 예를들어 인건비 식대 포함 1000만원을 받앗고 인건비 700 식대 100 정도 나온다면 계산서 발행 건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기장을 맡기면 알아서 진행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주 님
    조회 : 1288건 답변 : 3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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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06

    기장을 맡기시면 일반적인 세무상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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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07

    안녕하세요.

    외부공사를 통해 1,000만원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10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700만원이 본인의 인건비가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셨거나 외주 용역을 주신 경우라면 인건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이용해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면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모든 세금 업무를 장부 작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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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 님께서 별도로 용역을 제공해주는 외부공사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맞습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실려면, 대부분은 회사내 경리분이 세금계산서를 수동세금계산서이든
    전자세금계산서이든 발행을 하는 영역까지가 회사의 업무이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위임받은 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사무소)의 업무영역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발행을 하는게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가 많지 않고 그부분을 별도로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을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 한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까지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무사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까지 무조건 대행해 주지는 않고,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다음달 10일가지 1달치를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유효하며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궁금한 점이 계시거나, 기장(신고)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1) 홈페이지 :
    (http://www.ehwataxsamsung.co.kr/#__115086__item2)
    2) 사무실 상담 02-538-1278
    ​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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