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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세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전세를 받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일정금액의 임대료수입으로 간주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ㅇ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어머니가 살던 주택을 상속받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를 놓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3주택자로서 보증금 3억원이상은 소득세 과세)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소득이 높게 잡히므로 건강보험료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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