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공시지가1억천 경주시에빌라형아파트를 아버님,삼촌이 포기하고 장남인 남편이 받는다는데, 우린 10년전에 산 아파트(시세2억3천에 사서 5억 9천정도로 오름)가 이미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고, 친정엄마집서 전세살고 그집은 월세를 놓고 있는데요
    그럼 그집을 받음으로서 월세수입을 신고 해야하나요? 그집을 받음 얼마만큼 세금을내고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주 님
    조회 : 1311건 답변 : 2건 22.09.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9.13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세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전세를 받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일정금액의 임대료수입으로 간주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3

    ㅇ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어머니가 살던 주택을 상속받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를 놓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3주택자로서 보증금 3억원이상은 소득세 과세)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소득이 높게 잡히므로 건강보험료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