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종코드 742104는 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액감면 업종 요건 외에도 창업 지역, 법에서 정의하는 "청년", "창업"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감면 여부, 감면율이 결정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