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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742104)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청년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려면 준비해야될게 있을까요?
    강*민 님
    조회 : 2842건 답변 : 2건 22.09.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4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742104는 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액감면 업종 요건 외에도 창업 지역, 법에서 정의하는 "청년", "창업"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감면 여부, 감면율이 결정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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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6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열거된 제외업종이 아니고 기타 타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해당부부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국구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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