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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종특성상 재료매입비용이 초기에만 많이발생하는데 업체에서 현금유도하는경우 초기인테리어비나 재료비를 부가세없이 현금으로하는것과 부가세를 더보태서 하는것 무엇이 나을까요? 카드로 매입한 재료비도 부가세환급이 될까요?
    김*지 님
    조회 : 1258건 답변 : 4건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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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물론, 이문제는 공식:비공식의 문제, 또는 적법:부적법의 문제라서 답변이 매우 곤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세금자체만 따진다면,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그렇지만 이건은 그렇게 한정해서 볼 사안은 아닙니다.
    적격증빙 없이 수취할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또한 적격증빙 없어 장부 반영이 어려워 인테리어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어서 향후 감가상각비 미계상 문제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취해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3. 마지막 질문 부분, 카드로 매입한 재료도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분도 동일하게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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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6

    안녕하세요 평택에 위치한 세무회계 코어택스 이진황 세무사입니다.

    네일샵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간이의 경우 카드매입액은 부가세 환급은 되지않습니다.

    다만, 카드로 매입하시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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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6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이신경우, 초기 지출비용이 꽤 크기때문에 이것들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 꼭 적격증빙을 받으시고 부가세까지 부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개업 첫해라서 매출이 많지 않으셔서 결손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다음해에 비용처리가능하여 종합소득세를 많이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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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16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시 법정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에 유리합니다. 법정증빙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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