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물론, 이문제는 공식:비공식의 문제, 또는 적법:부적법의 문제라서 답변이 매우 곤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세금자체만 따진다면,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그렇지만 이건은 그렇게 한정해서 볼 사안은 아닙니다.
적격증빙 없이 수취할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또한 적격증빙 없어 장부 반영이 어려워 인테리어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어서 향후 감가상각비 미계상 문제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취해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3. 마지막 질문 부분, 카드로 매입한 재료도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분도 동일하게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