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 1)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은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다는게 사실일까요?
답변 1)
간이과세자가 1과세기간(1년) 내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22년 소득에 대하여 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2)
현재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로 변경된것으로 아는데, 저는 신규사업자 및 4800만원 미만이라 의류 매입할때 영수증 발급받은것만 모아두고 있거든요.
(2)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입공제가 안돼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게 저한테도 해당되는걸까요?
답변2)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가능한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는 발급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이과세자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위해서 수취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기에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3만원 초과분은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따라서 매입을 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문의3)
연1회 부가세 납부하는것 말고 제가 납부해야할 다른 금액이 있는지 , 부가세는 ~최대4%가 맞는지 여쭤봐요!
답변3)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채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매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납부세액이 계산되며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5%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