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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증여시 증여대상재산은 제 3자간의 거래되는 시가로 산정합니다.제 3자간의 거래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자녀분 명의의 빌라를 부모님께 이전시, (가정:사전증여재산없음, 시가 83백)증여세는 3.3백취득세는 공시지가의 4%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선우세무사입니다.매매사례가가 존재하는 경우 공시가격보다 우선하므로 매매사례가로 증여하셔야합니다.증여에대한 취득세 세율은 3.8%~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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