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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약 15년전 매매한 4층? 작은 빌라 입니다...
    현재 매매가 8300만원에 부동산사이트에서 확인되는데 부모님께 증여시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매매가로 책정되나요?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신거라 월세도 부모님이 받으시는데 ....부모님께 이전하면 취등록세및 증여세 금액 궁금합니다
    석*원 님
    조회 : 458건 답변 : 2건 22.09.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민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2

    안녕하세요

    증여시 증여대상재산은 제 3자간의 거래되는 시가로 산정합니다.
    제 3자간의 거래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분 명의의 빌라를 부모님께 이전시, (가정:사전증여재산없음, 시가 83백)
    증여세는 3.3백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4%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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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3

    안녕하세요 김선우세무사입니다.
    매매사례가가 존재하는 경우 공시가격보다 우선하므로 매매사례가로 증여하셔야합니다.
    증여에대한 취득세 세율은 3.8%~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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