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가 되면 장단점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장점: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높은 세율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공동사업자는 그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만큼 나누서 각자가 신고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점:
각자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이 아니고 어머니를 직원으로 두면 두분다 직장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기장계약을 하셔서 사업장 관리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는 꼭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수시로 연락하고 지내면 업무에 전혀 지장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