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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무안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2021년 4월 개업하여 2022년 7월부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된것도 있고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장사의신 유투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어 문의드리게됐습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일을 같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직원 등록이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방법도 잘모르겠어서 답변해주실수 있으시다면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님
    조회 : 486건 답변 : 4건 22.09.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2

    안녕하세요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가 되면 장단점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장점: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높은 세율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공동사업자는 그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만큼 나누서 각자가 신고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점:
    각자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이 아니고 어머니를 직원으로 두면 두분다 직장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기장계약을 하셔서 사업장 관리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는 꼭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수시로 연락하고 지내면 업무에 전혀 지장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3

    안녕하세요.

    직원 등록을 하시는 경우 그와 관련된 인건비 를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의 경우 지역보험료 보다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저렴히 산출되실것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4

    직원등록을 하는게 나을지 공동사업자가 나을지는 매출액과 순이익률, 어머니의 타소득 등이 고려되어야합니다.
    직원등록을 선택하시던, 공동사업자를 하시던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실려고 하시면 기장을 맡기셔야합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셔서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옥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1

    직원등록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세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역시 절세에는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2명 모두 과세표준소득금액이 단독시보다 적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010-3020-4815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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