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증여일자)뿐만 아니라
수증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거주자 구분,증여자와의 관계)
를 기재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내용이(안밝히는 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