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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아시던 어르신으로 부터 10억 현금을 받을 예정인데 증여세를 내야되는걸로 아는데 그 어르신은 이걸 밝히고 싶지 않아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김*성 님
    조회 : 360건 답변 : 4건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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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3

    안녕하세요 김선우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수증자와 증여자의 인적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증여자의 인적사항 없이는 신고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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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3

    안녕하세요.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증여일자)뿐만 아니라
    수증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거주자 구분,증여자와의 관계)
    를 기재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내용이(안밝히는 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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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3

    안녕하세요?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주는 증여자와 자금을 받는 수증자의 인적사항과 관계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시 그 관계에서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이라도 계좌이체를 통할경우 금융거래는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금액 이체시 걸릴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냥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냥 현금으로 받더라도 향후 수증자가 본래 소득대비 큰 지출(건물이나 고가차량등)을 하게되면 그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금으로 받은 10억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반드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세무사와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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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1

    안녕하세요.
    10억원 정도의 현금증여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경우 당연히 세무서에서 알게 됩니다.
    최선의 절세는 정석대로 신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꼭 신고의무 이행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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