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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에서 법인전환을 하려고하는데, 포괄양수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Q. 법인전환 진행 전, 정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 법인 설립 초기 자본금이 얼마인지 등)
    대체적으로 정해놓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울 님
    조회 : 1425건 답변 : 2건 22.09.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4

    개인사업자가 자산이 있는데 아니시라면 법인전환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새로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자산이 있는게 아니시라면 그냥 법인설립을 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는게 더 나으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에 재무재표 제출시에 자본금 100만원은 너무 규모가 작아보이실수 있으니 1천만원정도를 자본금으로 책정하시고 설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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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6

    안녕하세요. 법인컨설팅 전문 성심세무회계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의 경우 고려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개인사업자 결산 및 영업권평가(선택) → 임대차계약서 법인명의 재작성 및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 각 입점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재등록'
    - 법인설립등기(개인사업자 결산과 병행)

    정도의 수순으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사업자 결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산단계부터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세금이 크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업권 평가의 경우 사업주분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진행가능합니다.
    ②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액, 1주당 액면가, 상호명, 대표자/임원 구성, 조사보고자 선임, 주주구성, 사업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관에 어떤 조항을 넣을 것인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법인전환이 완료된 이후에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④ 법인전환 시에 각종 세액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승계하실 수 있는지,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승계가 원활하게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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