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컨설팅 전문 성심세무회계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의 경우 고려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개인사업자 결산 및 영업권평가(선택) → 임대차계약서 법인명의 재작성 및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 각 입점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재등록'
- 법인설립등기(개인사업자 결산과 병행)
정도의 수순으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사업자 결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산단계부터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세금이 크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업권 평가의 경우 사업주분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진행가능합니다.
②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액, 1주당 액면가, 상호명, 대표자/임원 구성, 조사보고자 선임, 주주구성, 사업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관에 어떤 조항을 넣을 것인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법인전환이 완료된 이후에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④ 법인전환 시에 각종 세액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승계하실 수 있는지,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승계가 원활하게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