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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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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독 작업하며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3일전 2020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잘못신고해 경정고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세무에 어두워, 당시에 큰 고민없이 홈텍스로 신고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가로 납부해야할 예상 고지세액이 1000만원 가량된다는 통지에, 상당히 근심스런 상황입니다.

    얼마간이라도 절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갑작스런 통보에 답답하네요.



    글*이 님
    조회 : 831건 답변 : 3건 22.09.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2019~2020년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넘으면 추계신고를 할때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입+인건비+임차료)를 증빙이 있는 부분만 인정해주고
    그외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부분만 정부에서 인정해 줍니다.
    프리랜서는 주요경비인 매입, 인건비, 임차료가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대부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기준경비율)해봐야 눈꼽만큼 공제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은 커집니다.

    굳이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장부를 갖추어서 사업과 관련된 증빙을 다 모아서 소급하여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많은 장부를 하는데 장부작성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소득세 신고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1) 장부에 의한 신고(기장신고) 2) 무기장에 의한 신고(추계신고)
    무기장신고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나눌 수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방법은 무기장 --> 기장으로 그 신고형태를 바꾸어 버리면
    모든 증빙에 의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다른 항목(예,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여기 지면이 부족하여, 추가 궁금하신점은 개별 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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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9.23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필요경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드사 등을 통해 2020년 카드사용내역 등을 받아보신 뒤에,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4

    우선 담당조사관님의 성향이 중요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실 경우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경비가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대행해줄 세무대리인을 찾으셔서 통화부터 맡기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뭐가 되었던 1000만원보다는 좀 주실거에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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