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2020년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넘으면 추계신고를 할때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입+인건비+임차료)를 증빙이 있는 부분만 인정해주고
그외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부분만 정부에서 인정해 줍니다.
프리랜서는 주요경비인 매입, 인건비, 임차료가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대부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기준경비율)해봐야 눈꼽만큼 공제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은 커집니다.
굳이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장부를 갖추어서 사업과 관련된 증빙을 다 모아서 소급하여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많은 장부를 하는데 장부작성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소득세 신고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1) 장부에 의한 신고(기장신고) 2) 무기장에 의한 신고(추계신고)
무기장신고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나눌 수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방법은 무기장 --> 기장으로 그 신고형태를 바꾸어 버리면
모든 증빙에 의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다른 항목(예,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여기 지면이 부족하여, 추가 궁금하신점은 개별 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