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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평가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지만,평가기간 경과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중에도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관할세무서에서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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