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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2.2월달 까지 상속세 신고 마감, 그중 토지를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지금, 상속물건 근처 (약 800m~1km) 내외의 다른 토지(상속물건 아님)를 감정평가 준비중입니다.
    (이유 : 상속세 년부년납 담보 설정이 필요해서 - 감정평가 대상의 물건은 피상속인(아빠) 의
    배우자(엄마)의 것 입니다.
    그럼.. 제가 신고한 상속세에.. 타격이 있을까요?
    상속세는 공시지가 낮은 것으로 해놓고선... 인근의 다른 토지는 약2~3배 높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담보제공을 했으니.. 매매사례는 아니더라도, 감정평가 한것과 상속세
    신고가 너무 차이가 나서.. 후발 조치로 세무서의 직권으로.. " 상속세 물건도 감정평가 해와봐~!"
    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한*영 님
    조회 : 594건 답변 : 1건 22.09.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6
    채택답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평가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지만,
    평가기간 경과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중에도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에서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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